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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자 필독 전세금지키기 꿀팁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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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자 필독 전세금지키기 꿀팁NO.5

 

 

 

 

어렵게 모은 전세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꿀팁 5가지를 발견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후 잊지 말아야할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채결할 때부터 입주후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

만기 도래시에 재연장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나중에 재산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시에는 신용도 확인절차, 집주인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연장 승인등의 절차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점 꼭 참고하여 만기연장 1개월전에 신청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은행에서는 갱신한 전세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계약은 가급적 집주인과 직접 체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서명을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

대리인에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혹은 집주인이 해외 거주시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등을 준비해야 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꼭 신중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합한 금액이 통상 주택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게 되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버리면 전세금 회수까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입 신고일이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져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들어오는 돈이 은행에게 우선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진행되는데

한국주택 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은 전세금 4억까지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4억원을 넘었다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는 대출로 옴겨야 하는데

이 경우 전세금 한도는 없지만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제약되니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이고 85㎡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연말 정산 때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카페인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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