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 -> 1억4백만원 상향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7월 1일부터라고 하네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이 조정은 4년 전에 이루어진 4천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의 상향 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1억 400만 원의 간이과세 기준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