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영업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 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 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ᆞ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ᆞ가공ᆞ판매의 목 적으로 운반ᆞ진열ᆞ보관(대리점으로 하여금 진열ᆞ보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판매(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식품의 제조ᆞ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