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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포스 VAN사 이야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영업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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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 
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 
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ᆞ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ᆞ가공ᆞ판매의 목 
적으로 운반ᆞ진열ᆞ보관(대리점으로 하여금 진열ᆞ보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판매(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식품의 제조ᆞ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ᆞ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ᆞ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 
게 해야 한다.
라. 삭제 <2019. 4. 25.>
마.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 
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자목2) 또 
는 제3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사.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 
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아.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 
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 
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 
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 
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삭제 <2019. 4. 25.>
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 
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소비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 
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 
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거. 초산(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 
조업자는 빙초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에 따 
른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너. 식품제조ᆞ가공업자가 제조ᆞ가공 과정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별표 14 제 
1호자목7)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려는 때에는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 
조ᆞ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조건에서 설정한 보관기한, 제조 
및 반입일자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입고ᆞ출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더.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제조ᆞ가공한 식품을 유통ᆞ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조ᆞ가공한 빵류ᆞ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ᆞ일반 
음식점영업자ᆞ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ᆞ운영자에게 제조ᆞ가

 

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 단서에 따라 제조ᆞ가공한 빵류ᆞ과자류 및 떡류를 제조ᆞ가공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다. 제조ᆞ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 
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마.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 
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 
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하는 경우로 
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 
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ᆞ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ᆞ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ᆞ가공ᆞ판매의 목 
적으로 운반ᆞ진열ᆞ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ᆞ가공에 사용 
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ᆞ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ᆞ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 
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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