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7월 1일부터라고 하네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이 조정은 4년 전에 이루어진 4천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의 상향 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1억 400만 원의 간이과세 기준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도 면제됩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2월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매출액이 더 높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홍익대학교의 성명재 교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논문에서 이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성 교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로 인해, 부가가치세 확대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한다는 정부의 의도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기준의 상향 조정이 소상공인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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