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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공부

경매 낙찰 후 절차 경매초보라면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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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절차, 처음이시라면 꼭 읽어보세요


처음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으면
기분이 참 묘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 싶지만…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는
하나라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낙찰 받고 정신없이 검색만 하다가
‘헷갈린다…’ 싶어서 정리해봤던 내용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1단계: 낙찰 결정 & 매각 허가 결정

📌 낙찰일 당일
법원은 입찰 마감 후 바로 낙찰자를 발표합니다.
(보통은 오후쯤 개찰)

👉 이후 며칠 뒤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문서를 내려줍니다.
이 문서가 나와야 법적으로 ‘내 물건’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 약 1~2주 소요됩니다.


✅ 2단계: 잔금 납부 (매각 대금 납부)

가장 중요한 단계죠.

📅 낙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법원이 고지한 **매각 대금(=잔금)**을
법원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되고,
보증금 몰수됩니다…😢

👉 대부분 이 시점에 대출 상담을 병행하게 되죠.
경락잔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 은행과 협의해두시는 게 좋아요.


✅ 3단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 확정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들고
👉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
✔️ 매각 허가 결정문
✔️ 납부 영수증
✔️ 신분증 등 기본서류 필요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긴 하지만,
직접 처리도 가능합니다.
저는 직접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 4단계: 점유자 퇴거 및 명도 절차

이제 내 집이 되었지만…
문제는 기존 점유자가 있다면
‘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점입니다.

점유자가

  • 기존 소유자
  • 임차인
  • 무단 점유자
    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명도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장 좋은 건 합의입니다.
명도 비용을 주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많아요.

👉 거부하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소송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명도 전문 변호사나 업체 도움 받는 분도 많습니다.


✅ 5단계: 취득세 납부 및 확정일자 받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필수입니다.

📅 취득 후 60일 이내
✔️ 아파트 기준 약 1.1~3.5% (취득 목적·가격에 따라 달라요)
✔️ 인터넷 위택스 or 동주민센터에서도 납부 가능

그 외, 입주 예정이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해요.


🧠 보너스 TIP: 경락잔금 대출, 미리 준비하세요

경매는 대출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요즘은 경락잔금 대출 상품도 잘 나옵니다.

✔️ LTV 70~80%까지 가능
✔️ 낙찰 직후 대출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선택지 다양

👉 보통 낙찰가의 60~70%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 마무리하며

처음엔 저도 경매 낙찰 후 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1단계씩 정리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오히려 일반 부동산보다
더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중요한 건 순서, 그리고 기한입니다.
이 글 보신다면, 아마 헤매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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