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경매로 사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 경매 방법을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 1단계: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찾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사이트
- 대법원 경매정보 (무료)
-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유료)
👉 여기서 지역, 물건종류(아파트), 입찰일 등을 입력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매물이 쭉 나옵니다.
저는 대법원 사이트부터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려요.
신뢰도도 높고, 가장 정확합니다.
✅ 2단계: 권리분석하기
경매는 권리관계가 핵심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는 대부분 소멸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은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전입세대 열람도 꼭 함께 확인하세요.
✅ 3단계: 임장(현장조사) 다녀오기
서류로는 절대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임장)**이 정말 중요해요.
👀 체크포인트
- 건물 외관, 구조, 입지
- 세입자 거주 여부
- 주변 환경, 관리 상태
- 낙찰 후 명도 가능성
저는 한번, 사진만 보고 낙찰 받으려다
실내 곰팡이 심한 집을 놓칠 뻔했어요…
✅ 4단계: 입찰 준비 & 입찰하기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면
입찰일 전까지 서류와 보증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입찰 방법은 2가지
- 기일입찰: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서류 제출
- 온비드 등 전자입찰: 온라인으로 진행
✔️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입찰가의 10%
✔️ 입찰서류는 법원 민원실에서 받거나 출력 가능
👉 입찰 당일은 입찰봉투에 금액 적고,
직접 법원에 가서 넣는 겁니다.
(생각보다 긴장돼요…😅)
✅ 5단계: 낙찰 후 절차
입찰에 성공하면
다음 단계는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입니다.
📌 절차 요약
- 낙찰 → 매각허가결정
- 30일 내 잔금 납부
- 등기이전
- 점유자 명도
- 취득세 납부
👉 낙찰 후 절차는 따로 포스팅해뒀어요.
아래 글 참고하시면 실수 줄이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아파트 경매 방법,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정리해두면 흐름이 금방 보입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접근하신다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도, 투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첫 경매를 성공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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