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가 요즘 뜨겁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는 실수요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죠.
하지만 말입니다.
“싸다!”는 이유 하나로 덥석 입찰했다가
명도, 세입자, 하자 문제 등 복병을 만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걸 모르고
‘감정가보다 30% 싸네?’ 하고 들어갔다가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그 경험 바탕으로
아파트 경매 주의사항 정리해드릴게요.
입찰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 1. 등기부등본은 꼼꼼히 확인하자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입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그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체크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해요.
용어는 어렵지만, 핵심은 “내가 떠안아야 할 게 있나?”입니다.
✅ 2. 세입자 전입일·확정일자 꼭 체크
아파트 경매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세입자 보호 범위입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보증금 일부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남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실제 거주자 정보도 확인하세요!
✅ 3. 점유 상황 확인, 명도 리스크 미리 파악하기
📦 아직 거주 중인 세입자나 소유자가 있다면,
명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도는 말 그대로 “비워달라”는 건데,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협의 → 거부 → 소송 → 집행 → 인도
이렇게 단계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 현장 임장 시, 벨 눌러 보기
✔️ 관리실 통해 점유 여부 파악하기
✔️ 내부에 짐, 전기·수도 사용 여부 확인
저는 예전에 ‘빈 집인 줄 알고 입찰’했는데
퇴거 안 된 임차인이 버티고 있었어요… 고생 많이 했죠.
✅ 4. 하자 있는 아파트, 싸다고 덥석 금물
경매 물건은 '있는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하자나 손상,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라도
누구한테 하소연 못 합니다.
- 벽지, 몰딩 곰팡이
- 보일러·배관 문제
- 엘리베이터 노후화
- 주차장 협소, 층간소음 구조 등
✔️ 현장 임장 꼭 하세요.
사진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5.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하기
아파트 경매에서 자주 놓치는 또 하나는
관리비 체납입니다.
👉 보통 낙찰자는 미납된 관리비를 인수해야 합니다.
👉 특히 장기 체납된 단지는 금액이 클 수 있어요.
✔️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확인하기
✔️ ‘민원 가능 여부’도 물어보기
✅ 6. 낙찰가 너무 높으면 일반 매매보다 손해
요즘은 경매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꼭 시세 대비 낙찰가를 계산해보세요.
✔️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활용
감정가 기준이 오래된 경우,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낙찰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매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아파트 경매 주의사항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매는 분명 기회지만, 공부 없인 독이 될 수 있다.
아파트 경매는 단순히 가격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리스크를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들만 잘 챙기셔도
입찰 전에 실수 확률은 훨씬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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