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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공부

경매 입찰방법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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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관심은 생겼는데…

경매 입찰방법 도대체 입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서류는 뭘 준비하지?”, “돈은 얼마나?”
인터넷만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한 번 해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간단했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방법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1단계: 입찰 전 경매물건 선정하기

입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입찰할 물건을 고르는 것입니다.

✔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무료)

✔ 사건번호 또는 지역명으로 검색 가능
✔ 감정평가서, 물건명세서, 사진 등 확인

👉 물건을 고르셨다면
임장(현장 방문)과 권리분석까지 마치고
입찰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 2단계: 입찰 방식 확인하기 (기일입찰 vs 전자입찰)

📌 경매 입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① 기일입찰

👉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입찰봉투를 넣는 방식

② 전자입찰

👉 컴퓨터나 모바일로 인터넷을 통해 입찰하는 방식
→ 온비드/대법원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은 대부분 기일입찰 방식입니다.


✅ 3단계: 입찰보증금 준비하기

경매 입찰에는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보통 최저입찰가의 10%
✔️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제출
✔️ 보증금 납부 후 낙찰 실패 시, 돌려받을 수 있음

👉 낙찰된 경우엔 이 금액이 잔금에서 차감됩니다.


✅ 4단계: 입찰서류 작성 & 입찰 당일 제출

기일입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 입찰표 (법원 양식)
  • 입찰보증금 (수표 봉투에 함께 넣기)
  • 주민등록증(또는 위임장 포함 서류)
  • 신분증

📅 입찰일 당일, 해당 법원에 가서
입찰봉투를 작성하고 지정된 입찰함에 넣기만 하면 끝!

👉 마감 시간 전까지 도착하셔야 하고,
신청순서와 상관없이 ‘가격 높은 순’으로 낙찰자 결정됩니다.


✅ 5단계: 개찰 & 낙찰자 발표

입찰 마감 후,
법원 직원이 **즉시 개찰(봉투 개봉)**을 진행합니다.

📢 이 자리에서

  • 입찰자 수
  • 각자 쓴 금액
  • 낙찰자
  • 낙찰가

모두 공개됩니다.

👉 낙찰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 입찰 시 주의할 점

✔️ 입찰가 너무 높게 쓰지 마세요
👉 시세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유리한지 꼭 체크

✔️ 감정가 기준으로 입찰가 계산 금지
👉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는 많고,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도 있어요

✔️ 경쟁률 높은 물건은 소신 있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 특히 10명 넘게 몰리는 물건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마무리하며

경매 입찰방법 모를때는 처음엔 좀 떨리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번 해보면 흐름이 익숙해집니다.

사건 검색 → 임장 → 권리분석 → 입찰 준비 → 입찰
이 순서만 기억하셔도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 역시 이 과정을 직접 해보면서
경매 입찰방법 알고 있어도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내 첫 경매 낙찰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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